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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07.14 조례 제1362호

(일부개정) 2018.11.07 조례 제1501호

(일부개정) 2020.03.06 조례 제1633호

(일부개정) 2022.11.18 조례 제1881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집회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 제2조(위치)
    • 안성맞춤아트홀은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이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시, 관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수강료”란 아트홀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7.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 시장은 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장 아트홀의 운영
  • 제5조(운영 및 위탁)
    •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1. 18.>
      • 1.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 4. 각종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8.>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8.>
      •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
      •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18.>
      • 3. 그 밖에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1.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1. 18.>
      •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
      •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1. 18.>
      •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8.>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18.>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의 직·성명
      •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3장 시설의 사용
  • 제13조(사용허가)
    • ① 아트홀 내 시설 등의 사용자는 시장 및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 1.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8.11.07.>
      •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1.07., 2022. 11. 18.>
      • 3. 종교의 포교집회,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8.11.07.>
      •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등으로 판단될 때
      • 5. 사용자가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1. 18.>
      • 6. 삭제 <2022. 11. 18.>
      • 7. 삭제 <2022. 11. 18.>
    • ③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8.>
  •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정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1. 18.>
      •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2. 11. 18.>
    • ② 시장 및 수탁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8.>

  • 제16조(시설의 사용범위)
    •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8.>
      •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개정 2022. 11. 18.> 2. 부속시설 및 설비: 카페테리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로비 및 그 밖의 공연·행사·회의·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 <개정 2022. 11. 18.>
  • 제17조(사용시간)
    • ①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 4. 삭제 <2022. 11. 18.>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사용료 등)
    • ① 제13조에 따라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1. 18.>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1. 전액반환
        • 가. 국가, 경기도, 안성시 또는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2. 11. 18.>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2. 11. 18.>
        • 다.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2. 11. 18.>
      • 2. 일부반환 <개정 2022. 11. 18.>
        • 가. 사용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금 제외 금액
        •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 제외 금액
  • 제19조(사용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기획·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전액
      • 2.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공연 및 전시: 100분의 50 <개정 2018.11.07.>
      • 3.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와 비영리단체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 100분의 50 <신설 2018.11.07.>
    •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및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1. 18.>
  • 제21조(관람료 등)
    • ① 시장 또는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관람권을 징수하여 발매하되 남은 표와 받은 표가 끝난 관람권은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한다.
    • ③ 안성시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관람료의 책정과 공연 안내 책자·전시도록 등의 가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의 경우에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관람료 경감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홍보물 제작 등)

    시장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아트홀 홍보 및 제26조 회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홍보물 또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23조(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18.>
제4장 보칙
  • 제24조(입장 제한)
    •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강자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수강자의 수강료 및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회원제 운영)
    •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기획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 강좌 등에 대해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제 가입시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가입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자원봉사자 운영)
    •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의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② 자원봉사자활동 관련 사항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
  •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18.>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8.>
    부 칙(2017.7.14.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1호, 2018.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3호, 2020.0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된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81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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