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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제도의 구분, 공장설립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공장설립 승인창업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7일 20일
의제처리 34개 법률 (69개 인허가) 36개 법률 (69개 인허가)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없음 세제감면
활용도(수도권지역) 개별법령 충족 시 승인가능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가능

공장설립절차

  • 01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팩토리온 www.factoryon.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02

    시장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03

    시장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04

    신청기업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05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서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이내 신고
  • 06

    신청기업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ex. 회사명, 대표자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업종, 소재지 등

공장등록취소신청

공장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공장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산업단지제외)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공장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이 수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장건축면적 산정은 1개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공장업체수(공장등록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건물에 기존공장이 없는지 확인 후, 기존공장이 있으면 바닥면적(임대면적)을 필히 확인하여야함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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