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란?
농축산업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 1농가당 3천만원이내 한도
- 연리1%, 융자일로부터 1년 일시상환
지원대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 원자재대 상승, 가격 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 중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자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경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전화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