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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7세 아동에게 지원

지원기간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부)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 만 0세~1세 출생아는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아학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연령(개월)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36~86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86 10만원
48~86 10만원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양육수당 입금계좌로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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