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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아트홀 10월 기획공연 취소수수료 안내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작성자 : 김이슬(031-678-2723)
- 등록일 : 2020-10-15
- 조회 : 839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침 상황에 따라 10월 기획공연 티켓 오픈이 공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시더라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맞춤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신 관객분께서는 관람일 4일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안성맞춤아트홀에 유선으로 취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실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취소수수료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선으로 취소 요청하실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예매 7일 이후 및 관람일 3일 전 취소하실 경우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테라스파크 콘서트 - 10.24(토) 공연 : 10월 21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 10.31(토) 공연 : 10월 28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클래식 '피아노맨즈' : 10월 25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백건우와 슈만 : 10월 27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공연 제외
문의 031)660-0665~6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예매일 기준보다 관람일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없습니다.(취소기한 내에 한함)
□ 예매 후 7일 이내 : 취소수수료 없음
□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전까지 : 장당 4,000원(티켓금액의 10%한도)
□ 관람일 9일전 ~ 7일전 : 티켓금액의 10%
□ 관람일 6일전 ~ 3일전까지 : 티켓금액의 20%
□ 관람일 2일전 ~ 1일전까지 : 티켓금액의 30%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티켓금액의 90%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와 관련하여 안성맞춤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신 관객분께서는 관람일 4일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안성맞춤아트홀에 유선으로 취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실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취소수수료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선으로 취소 요청하실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예매 7일 이후 및 관람일 3일 전 취소하실 경우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테라스파크 콘서트 - 10.24(토) 공연 : 10월 21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 10.31(토) 공연 : 10월 28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클래식 '피아노맨즈' : 10월 25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백건우와 슈만 : 10월 27일 이전 취소자에 한함
※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공연 제외
문의 031)660-0665~6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예매일 기준보다 관람일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없습니다.(취소기한 내에 한함)
□ 예매 후 7일 이내 : 취소수수료 없음
□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전까지 : 장당 4,000원(티켓금액의 10%한도)
□ 관람일 9일전 ~ 7일전 : 티켓금액의 10%
□ 관람일 6일전 ~ 3일전까지 : 티켓금액의 20%
□ 관람일 2일전 ~ 1일전까지 : 티켓금액의 30%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티켓금액의 90%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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