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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 ‘가치on’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 작성자 : 김낙빈(031-678-0781)
- 등록일 : 2021-10-16
- 조회 : 124
○ 대관 시 준수 사항
1. 대관 준수사항
(1) 대관 신청 시, 이용 시간은 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쓰레기를 비치된 분리수거 함에 분리 배출,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본 건물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3) 시설물이 사용자에 의하여 분실 및 훼손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의실 내에서의 가무 및 음주는 일체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5) 현수막,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내, 외에 부착 시 사전에 협의바랍니다.
(6) 잦은 대관취소, 폭언, 막말, 모욕 등의 행위 시 이후 대관 사용이 제한됩니다.
(7) 꼭 필요한 용무를 제외하고는 사무공간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8) 이용 중 문의사항은 대관 신청자가 대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관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시고, 변동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설 이용 시 마이크 및 책상 등은 사용자가 세팅해야 하며 사용 후
원래 위치로 정리 정돈해야 합니다.
(11) 대관 현황에 따라 이용 횟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2) 행사 종료시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조작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관 취소
다음 각 호에의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때.
(4) 위의 대관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3. 이용제한
- 종교 및 상업 영리 목적의 행사 개최시
- 신청시 목적과 다르거나 대관 수칙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사
- 그 밖에 통합지원단이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