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해하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사업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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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장
- 총괄 추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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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사업 추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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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부서
지원형태
-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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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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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70%, 지방비(시비) 30%, 일부사업 자부담 별도
- 자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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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 시설비의 20%
- 시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간판 및 담장 정비는 시설비의 10%)
- 자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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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중심지 활성화 : 15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 기초생활거점 : 4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 시군 역량강화 : 3억원 이하 (사업기간 : 1년)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