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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하기

농부들이 작물을 다듬고있는 사진
아이들이 수확한 볏단을 안고있는 사진
연못과 연잎이 가득한 못 위의 다리에 사람들이 서있는 사진
학생들이 차를 따르는 체험을 하고있는 사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사업 안내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안성시장
총괄 추진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사업 추진부서
  • 해당 사업부서
지원형태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시비) 30%, 일부사업 자부담 별도
자부담 기준
  1.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 시설비의 20%
  2. 시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간판 및 담장 정비는 시설비의 10%)
자부담 기준
  1. 농촌중심지 활성화 : 15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2. 기초생활거점 : 4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3. 시군 역량강화 : 3억원 이하 (사업기간 : 1년)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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