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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요령 안내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작성자 : 김용준(031-678-3204)
  • 등록일 : 2019-09-09
  • 조회 : 1885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하며,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함을 안내하오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동참하여 환경 오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시 하수사업소 오수관리팀 031-678-320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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