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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안정순(031-678-2193)
- 등록일 : 2021-04-29
- 조회 : 4589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입니다
□ 온라인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현장(읍면동방문)신청: 2021. 5. 17.(월) ~ 6. 4.(금)
(토, 일, 공휴일 현장방문 신청불가)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지원제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대상자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 가능”
□ 문의전화 : 안성시 콜센터 ☎031-678-2197~2198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첨부파일 확인)
□ 온라인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세대주만 신청 가능
□ 현장(읍면동방문)신청: 2021. 5. 17.(월) ~ 6. 4.(금)
(토, 일, 공휴일 현장방문 신청불가)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지원제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대상자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 가능”
□ 문의전화 : 안성시 콜센터 ☎031-678-2197~2198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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