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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2020년부터 가입가능)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박상준(031-678-2433)
- 등록일 : 2019-10-17
- 조회 : 1775
2020년부터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중 최대 90% 국가.지자체 지원 (34~92%)
- 대상재해 : 내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첨부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책자금 안내 전단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 보상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중 최대 90% 국가.지자체 지원 (34~92%)
- 대상재해 : 내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첨부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책자금 안내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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