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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림카드(아동급식 전자카드)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작성자 : 윤서연(031-678-0704)
- 등록일 : 2020-01-21
- 조회 : 1708
【G드림카드(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에 관한 안내】
1. G드림카드는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입니다.
2. G드림카드는 이용아동에 따라 1일 1회∼3회 사용 가능하며, 회당 최대 결제가능액은 8천원입니다.
3. 아동 급식을 위한 것으로 “이용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이용가능 : 도시락 및 식사류(김밥, 샐러드 등), 컵라면(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시), 유제품, 냉장(냉동)식품 등
나. 이용불가 : 주류, 커피 등 유해식품류, 간식류, 빙과류, 캔디류, 비식품류
4. 다음의 행위는 아동급식 관련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사용에 협력하는 행위로,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나.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서 맡아두고 사용하는 행위
5. 아동급식카드 구매가능 안성시 가맹점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있는 가맹점이 있으면 즉시 연락바랍니다.
6. 아울러, 향후 유형 변경이나 전출 등 생활여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연.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등록 문의 : 관할 읍면동 및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담당자(☎ 031-678-0704)
1. G드림카드는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입니다.
2. G드림카드는 이용아동에 따라 1일 1회∼3회 사용 가능하며, 회당 최대 결제가능액은 8천원입니다.
3. 아동 급식을 위한 것으로 “이용 가능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이용가능 : 도시락 및 식사류(김밥, 샐러드 등), 컵라면(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시), 유제품, 냉장(냉동)식품 등
나. 이용불가 : 주류, 커피 등 유해식품류, 간식류, 빙과류, 캔디류, 비식품류
4. 다음의 행위는 아동급식 관련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사용에 협력하는 행위로,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나.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에서 맡아두고 사용하는 행위
5. 아동급식카드 구매가능 안성시 가맹점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이 있는 가맹점이 있으면 즉시 연락바랍니다.
6. 아울러, 향후 유형 변경이나 전출 등 생활여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연.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등록 문의 : 관할 읍면동 및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담당자(☎ 031-67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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