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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0-04-03
  • 조회 : 1287
「안성시 주택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보조금 신청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사용검사 후 6개월이 경과된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2) 한전으로부터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
  나. 지원대상 기간 : 2019년 11월 ~ 2020년 10월(12개월, 전기요금 청구월 기준)
  다. 제 출 처 :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라. 제출기한 : 2020. 4. 17.(금)
  마. 접수방법 :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구비서류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참조(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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