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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작성자 : 황창욱(031-678-5372)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951
공공사업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침마련 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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