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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교통비 신청접수 안내문 홍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자 : 안재성(031-678-0752)
- 등록일 : 2020-07-03
- 조회 : 1495
경기도에서 道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반기 교통비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7. 31.(금) 18:00까지
1)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2)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토, 일 : 모든 대상자 신청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번호, 공인인증서
가.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7. 31.(금) 18:00까지
1)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2)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토, 일 : 모든 대상자 신청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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