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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수성(031-678-2462)
- 등록일 : 2022-08-19
- 조회 : 1347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09.13(화)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안내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또는 읍면동 산업팀)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1 - 신청서 참조), 정보제공활용동의서(붙임 2 참조), 기타구비서류(추진계획 참조)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 기업밀집지역(5개 기업 이상)내 기반시설(진입로 등) 개선
- 노동환경 :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세탁실 설치(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사내 교육장 설치 등
- 작업환경 : 작업공간(바닥·천장·벽면 등)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작업대·적재대 및 환기·집진기 설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사무실,
창고 등 불가), 자체 소방시설 설치(보수)
라. 신청제외대상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 최근 5년(2018년~2022년)이내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2023년 10월까지 사업완료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 200인 이상, 3년평균 매출액 300억 이상
- 작업환경 : 50인 이상, 3년평균 매출액 업종별 소기업기준 이상(붙임 참고자료 참조)
-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대건물)건물주 동의확보 불가, 무허가 건물, 신규로 공장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
붙임 1.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붙임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붙임2] 정보활용동의서(양식) 1부
4. [참고자료] 작업환경 대상 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발췌본) 1부. 끝.
가. 신청기한 : 2022.09.13(화)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안내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또는 읍면동 산업팀)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1 - 신청서 참조), 정보제공활용동의서(붙임 2 참조), 기타구비서류(추진계획 참조)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 기업밀집지역(5개 기업 이상)내 기반시설(진입로 등) 개선
- 노동환경 :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세탁실 설치(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사내 교육장 설치 등
- 작업환경 : 작업공간(바닥·천장·벽면 등)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작업대·적재대 및 환기·집진기 설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사무실,
창고 등 불가), 자체 소방시설 설치(보수)
라. 신청제외대상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 최근 5년(2018년~2022년)이내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2023년 10월까지 사업완료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 200인 이상, 3년평균 매출액 300억 이상
- 작업환경 : 50인 이상, 3년평균 매출액 업종별 소기업기준 이상(붙임 참고자료 참조)
-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대건물)건물주 동의확보 불가, 무허가 건물, 신규로 공장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
붙임 1.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붙임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붙임2] 정보활용동의서(양식) 1부
4. [참고자료] 작업환경 대상 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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