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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031-678-2285)
  • 등록일 : 2020-04-09
  • 조회 : 12284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안내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안성시 콜센터 031-678-5906~8, 5903~4

■지급대상
   경기도민(안성시의 경우 안성시민) 누구나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20. 3. 23.(월) 24시부터 신청일 사이에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사 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10만원만 수령 가능

■지급내용
   1인당 35만 원(1회) - 경기도 10만원, 안성시 25만원 / 분할수령 불가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신청기간
    1. 온라인(2020.4.9.~4.3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2. 오프라인(2020.4.20.~7.31.) 안성시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협중앙회(관내 3개소), 지역농협 27개소 추가
     - 안성시 동본동 40(안성시지부), 안성시청출장소,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59
    3. 신청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및 휴일(대상가구 신청기간중 미신청자)
    4. 신청주간(대상가구별 신청)
     - 4.20 ~ 4.24 :  4인가구이상
     - 4. 27 ~ 5. 1 : 3인가구
     - 5. 4 ~ 5. 8 : 2인가구
     - 5. 11 ~ 5. 17 : 1인 및 미신청가구
     - 5. 18 ~ 7. 31 : 전체(누구나), 요일제 미적용
       예) 4인 가구 중 1980년생이면 4.20 ~ 4.24 기간 중 금요일에 신청, 금요일 미신청시 주말 신청 가능
             2인 가구 중 1977년생이면 5.4 ~5. 8 기간 중 화요일에 신청, 화요일 미신청시 주말신청 가능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최종마감일 8.31일이후 사용불가)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미사용으로 회수됨)

■사용조건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경기도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
     https://basicincome.gg.go.kr/
     - 오픈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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