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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체육시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작성자 : 서지현(031-678-6864)
- 등록일 : 2021-05-04
- 조회 : 1035
1. 경기도체육과-6890호(2021.5.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붙임1)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1)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방역지침 신설), 목욕장업(방역지침 변경),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 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4)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붙임 1.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붙임1)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1)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방역지침 신설), 목욕장업(방역지침 변경),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 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관리자·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4)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붙임 1.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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