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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작성자 : 이병운(031-678-5486)
  • 등록일 : 2019-12-09
  • 조회 : 908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축사면적 1500㎡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축사면적 1500㎡미만(부숙중기) 기준에 부합하여야 배출 가능
- 성분검사 주기 : 허가대상(6개월에 1회), 신고대상(1년에 1회)
- 퇴비,액비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 퇴비부숙도검사 : 무료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678-3094

붙임 1.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체크리스트 및 제도안내
        2.축산농장의 퇴비부숙도 관리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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