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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담당부서 : 미양면
  • 작성자 : 임심권(031-678-3772)
  • 등록일 : 2020-09-18
  • 조회 : 14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 을 위촉하였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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