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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2-22
- 조회 : 300
『2024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2.21.(수) ~ 2024.2.28.(수)
2.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3ha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5호 이상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 친환경인증 농가는 전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
4. 대상작목 : 곡류, 잡곡류, 두류, 과실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화훼류는 제외)
5. 지원대상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제외 대상 : 토지(건물 포함) 구입비 및 임차비, 농기계 구입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제재 등의 소모성 농자재
6. 지원한도 : 총사업비 5억원(개소당)
* 보조 70%, 자부담 30%
7.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사업지침 별지 1호
8.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1. 신청기간 : 2024.2.21.(수) ~ 2024.2.28.(수)
2.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3ha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5호 이상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 친환경인증 농가는 전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
4. 대상작목 : 곡류, 잡곡류, 두류, 과실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화훼류는 제외)
5. 지원대상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제외 대상 : 토지(건물 포함) 구입비 및 임차비, 농기계 구입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제재 등의 소모성 농자재
6. 지원한도 : 총사업비 5억원(개소당)
* 보조 70%, 자부담 30%
7.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사업지침 별지 1호
8.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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