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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보건소 소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임장현(031-678-5443)
- 등록일 : 2020-11-23
- 조회 : 1799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방역지침 안내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지역내 확진자 발생이 적어 정부 지침과 별개로 완화시켰습니다.
0. 완화내용
- 휴게.일반음식점 :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단 카페형태의 업소는 낮시간대 8평방미터당 1명만 입장 가능
- 유흥.단란주점 : 밤 11시까지만 영업 가능
0.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방역지침 참고
안성시의 경우 지역내 확진자 발생이 적어 정부 지침과 별개로 완화시켰습니다.
0. 완화내용
- 휴게.일반음식점 :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
단 카페형태의 업소는 낮시간대 8평방미터당 1명만 입장 가능
- 유흥.단란주점 : 밤 11시까지만 영업 가능
0.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방역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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