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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급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작성자 : 김현석(031-678-6857)
  • 등록일 : 2021-03-02
  • 조회 : 992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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