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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작성자 : 황창욱(031-678-5372)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1497
안성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형성 및 유도·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 근거마련과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자,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 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형성 및 유도·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 근거마련과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자,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 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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