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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알림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작성자 : 박수연(031-678-2993)
  • 등록일 : 2019-08-28
  • 조회 : 185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배경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내진율은 10.05%에 불과(‘17년 12월 기준)
-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인증제도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

인증신청
- 신청대상: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
- 구비서류: 설계인증-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시공인증-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구조감리보고서
- 제출처: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정부지원
- 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 인증수수료의 60%를 지원
- 안성시는 2019년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를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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