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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위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알림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고성민(031-678-2894)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204
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위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알립니다.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09:00 ∼ 별도 운영중단시
■내 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51조) 및 관련규정
■문 의 처 :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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