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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위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알림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고성민(031-678-2894)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204
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위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알립니다.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09:00 ∼ 별도 운영중단시
■내 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51조) 및 관련규정
■문 의 처 :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09:00 ∼ 별도 운영중단시
■내 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51조) 및 관련규정
■문 의 처 :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첨부 파일
-
-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hwp [33.0 KByte] 바로 보기
-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hwp [17.5 KByte] 바로 보기
- 3.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hwp [19.0 KByte] 바로 보기
- 4.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hwp [19.5 KByte] 바로 보기
- 5.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hwp [12.5 KByte]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