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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장재순(031-678-2893)
  • 등록일 : 2021-03-29
  • 조회 : 290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둘,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셋, 허위계약 신고 처벌 (2020년 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 허위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넷,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2020년 10월 27일자 계약부터 적용)
      - 법인(상법버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이제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필수!

다섯,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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