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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알림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고성민(031-678-2894)
- 등록일 : 2021-06-07
- 조회 : 188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을 확대(1억원→2억원)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〇 사업개요
1. 사업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30만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4.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시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5. 구비서류 :
가. 부동산중개 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6. 접수방법 :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 방문접수
〇 문의처 :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894)
〇 사업개요
1. 사업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30만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4.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시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5. 구비서류 :
가. 부동산중개 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6. 접수방법 :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 방문접수
〇 문의처 :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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