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안성배움e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도시/건축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 도시/건축
  • 부동산
  •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안내 게시판 내용 보기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알림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고성민(031-678-2894)
  • 등록일 : 2021-06-07
  • 조회 : 188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을 확대(1억원→2억원)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〇 사업개요

1. 사업명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30만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사업기간 : 2020년 ~ (단년도 계속사업)

4.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시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5. 구비서류 :
   가. 부동산중개 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6. 접수방법 :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 방문접수

〇 문의처 :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894)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