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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
  • 작성자 : 고성민(031-678-2894)
  • 등록일 : 2022-06-28
  • 조회 : 125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경기도와의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
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깡통전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 상담 내용
❍ 주택가격 상담창구(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홈페이지 개설, 주택가격 상담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권리관계 등 명확한 고지 및 '임차인 보호교육' 강화
❍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피해유형 및 예방법 안내)

□ 상담신청 방법
1. 상담 홈페이지 접속(https://consult.kapanet.or.kr)
※ 경기부동산포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
2.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안내문 확인
3. 상담신청 : 주택정보 등 입력
-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4. 담당 감정평가법인 배정
5. 상담신청 접수결과 문자통보(안내문 확인 url포함)
6. 주택가격 유선 상담

〇 문의처 :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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