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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2.5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알림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0-12-08
- 조회 : 7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2020. 12. 06.(일) 중대본 회의에서 2020. 12. 08. 00시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2단계→2.5단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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