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0-12-23
- 조회 : 104
1. 귀 단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모범적인 단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개인 간 감염위험이 높은 사적모임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등이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공고문과 홍보물을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별도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개인 간 감염위험이 높은 사적모임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등이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공고문과 홍보물을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별도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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