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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1-01-05
  • 조회 : 7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간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21.1.2.)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1. 4.(0시) ~ 1. 17.(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대상 시설 :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라. 조치 사항 :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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