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근로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알림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77
1. 귀 단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모범적인 단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20. 10. 20.공포, 2021. 10. 21.시행)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습니다.(경찰청 공문 참조)
개정법령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제고(提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mentalhealth.or.kr/)에 아파트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 등의 지원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경비원 등 노동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20. 10. 20.공포, 2021. 10. 21.시행)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습니다.(경찰청 공문 참조)
개정법령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기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제고(提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http://www.mentalhealth.or.kr/)에 아파트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 등의 지원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경비원 등 노동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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