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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및 관리규약 개정 요청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김용연(031-678-2855)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195
1. 귀 단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모범적인 단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1. 1. 5.)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주요 개정 내용
- 동별 대표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간소화(제12조)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관련 규정 명시(제19조)
-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 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3. 개정법령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상기 기간 내에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안)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021. 1. 5.)됨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주요 개정 내용
- 동별 대표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간소화(제12조)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관련 규정 명시(제19조)
-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 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3. 개정법령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상기 기간 내에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안)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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