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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알림(2021. 7. 12.~ 7. 25.)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김준석(031-678-3122)
  • 등록일 : 2021-07-12
  • 조회 : 67
1. 귀 단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단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시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나.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다. 실내체육시설: 8㎡ 당 1인(22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방역수칙 엄수
  라. 사적모임: 5명(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등 처분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및 Q&A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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