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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알림(2021. 7. 26.~ 8. 8.)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김준석(031-678-3122)
- 등록일 : 2021-07-27
- 조회 : 3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나.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다. 실내체육시설: 8㎡ 당 1인(22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방역수칙 엄수
라. 사적모임: 5명(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2.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등 처분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나.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다. 실내체육시설: 8㎡ 당 1인(22시 ~ 05시까지 운영제한), 방역수칙 엄수
라. 사적모임: 5명(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2.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등 처분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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