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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정창석(031-678-3122)
- 등록일 : 2022-05-03
- 조회 : 92
1. 한국환경관리공단 주거환경관리부-975(2022.4.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서동희 주임(☎ 032-590-3565)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2.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서동희 주임(☎ 032-590-3565)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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