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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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분 | 융자목표 | 지원금리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 운전자금 융자지원 | 100억원 | 이차보전 1년차 3%, 2~3년차 1.5%(일반기업) ~ 1.75%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 |
업체당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신청기간 연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안성시 첨단산업과 (031-678-2463)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제외대상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휴·폐업자(기업), 지방세 체납자(기업)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상환기간 연장 불가)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위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신청대상 제외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절차

대출 금융기관(담보력 등 사전상담)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모든 지점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