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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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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의 구분, 이용요금 등, 운행대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이용요금 등운행대수
관내
  • 기본요금 (10km /1,300원)
  • 추가요금 (3km /100원)
19대
관외편도
  • 시계내(관내 요금제) + 시계외(시계내 요금제에 20% 할증)
왕복
  • 편도요금 + 편도요금 + 대기요금(1,000원/시간당)
공통
  • 대기료 시간당 1,000원 별도 (대기시간은 2시간 까지)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 1~2등급 전체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휄체어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용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상이증, 진단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 평일 주간 : 07:00 ~ 21:00까지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 안성시 관할 구역
  •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도(천안,음성,진천)/평택
    • 관외 지역의 경우 병원진료 목적으로 한정
    • 관외지역 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영수증을 반드시 차량 운전자에게 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

  • 이용방법 : 전화로 예약 및 즉시콜 신청(Tel : 677-6655)
  • 사전예약 : 이용일 2일전 까지
  • 즉시콜 : 당일 2시간 이전에 이용신청(배차여유가 있을 경우)
    • 고객

      • 차량 콜 요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고객정보 입력(고객명, 전화번호, 현재위치, 목적지 등 확인)
      • 차량 배차요청 및 고객 정보
    • 차량운전자

      • 콜 접수(수락)
      • 고객과 통화
      • 고객 위치까지 차량 운행
    • 고객

      • 본인확인
      • 차량탑승
      • 목적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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