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매년 기준일을 기준 시점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와 비교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7월1일이며 2023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일은 4월 28일(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의 공시일은 10월 31일입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 다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필지와 함께 조사하여 결정·공시합니다.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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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3. 21 ~ 4. 10
- 이의신청기간 : 2023. 4. 28 ~ 5. 29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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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9. 4 ~ 9. 25
- 이의신청기간 : 2023. 10. 31 ~ 11. 30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부담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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