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
- 가격산정: 주택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선정 ⇒ 가격배율산출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 결정
- 의견청취: 주택소유자 등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 가격결정 및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가격을 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처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일정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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