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 8. 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
시행기준일에 따른 적용범위
- ‘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접수 이후 처리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신청 만료일을 반드시 안내
- 등기신청 : ‘23. 2. 6(월)까지 가능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적용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지역별 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임야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4)
- 건물 : 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1-678-2882)
신청방법
- 법정 리‧동별로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인,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명단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 사무실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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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 평택시 평남로 1047-1, 402호(동삭동, 청언빌딩) | 031-657-5567 | 변호사 |
최철호 | 평택시 평남로 1029-1, 5층(동삭동, SJ프라자) | 031-658-6100 | 변호사 |
이다민 | 평택시 평남로 1041, 102호(동삭동,모세빌딩) | 031-653-0037 | 변호사 |
조광률 | 안성시 중앙로 464 | 031-677-9200 | 법무사 |
박종원 | 안성시 남파로 331 | 031-675-9788 | 법무사 |
이종석 |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3, 209호(우성메디컬프라자) | 031-651-5600 | 법무사 |
박승재 | 안성시 남파로 331 | 031-675-9788 | 법무사 |
김정열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90 | 031-676-5164 |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