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보유자산 없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가 적은 집을 고른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하였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발생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피해 발생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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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관련 상담센터
- HUG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1566-9009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02-3465-9892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