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기쁨 및 축하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대 전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명당 10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전화
가족여성과 ☎ 031-67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