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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기쁨 및 축하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대 전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명당 10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 031-67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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