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이상 확대 지원하여 출산 기쁨 및 축하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대 전파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녀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출생등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신청기한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 둘째 자녀 이상 ⇒ 첫째 자 녀 부터
- 지원금액 상향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300만원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300만원
- 지급방식 : 계좌이체 ⇒ 지역화폐
지원내용
- 첫째 자녀 100만원 (일시 지원)
- 둘째 자녀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 이상 자녀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회 지급, 분할 장려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문의전화
가족여성과 ☎ 031-678-227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연락처 : 031-67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