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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

지원기간

  • 0 ~ 23개월 (단,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예)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양육방식 별 신청서비스 명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육방식 별 신청서비스 명을 연령,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연령가정양육어린이집 이용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 0세 부모급여(현금) 보육료(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종일제아이돌봄
만 1세 보육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1부) 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지원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가능)

지원금액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연령부모급여(현금)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만 0세 70만원 이용권(바우처) + 차액(현금) 이용권(바우처)지원
만 1세 35만원 이용권(바우처)
  •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발급 불필요

유의사항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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