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 사 업 명: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비용: 무료
- 구비서류
- 본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총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문 의 처: 교육청소년과 (031-678-68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장학금 지급
- 사 업 명: 생활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밖청소년
- 지급액
-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7 ~‘09년 출생자): 70만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시청자 미달인 경우 1가구당 1명 이상 지원 가능)
- 우선 선정 기준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소년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복지지설(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배정범위 5% 내 학교 밖 청소년 우선선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생활기록부, 통장계좌번호 사본
- 문 의 처: 교육청소년과 (031-678-68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 사 업 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방법: 경기지역화폐
-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36,000원(최대 144,000원 지급)
- 신청자격
- 청소년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
-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보호자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voucher.konacard.co.kr/41/8
- 오프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분기) 2022. 3. 17. ~ 04. 29.
- (2분기) 2022. 5. 19. ~ 06. 01.
- (3분기) 2022. 7. 14. ~ 07. 27.
- (4분기) 2022. 10. 6. ~ 10. 19.
- 오프라인 신청: 2022. 3. 17. ~ 11. 16.(기간 내 수시)
-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교육청소년과 (031-678-68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사 업 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2022년 기준)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 카드형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
- 발급방법: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 지원금액: 월 12,000원
- 신청자격: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신청기간: 2022. 1. ~ 2022. 12.
- 문 의 처: 교육청소년과 (031-678-68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사 업 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문 의 처: 1577-845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사 업 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학생 1인당 30만원의 일상복(의류)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
- 문 의 처: 교육청소년과(678-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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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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