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웃돕기(현금 및 현물) 참여방법
- 관련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주관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방법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언론사 온라인 등) 주관으로 성금(품)을 모금접수하여 시 · 군별로 배부하거나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현물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지원안내 및 상담
- 후원자가 희망하는 수혜대상자 추천 후 직접지원 연결 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연결하여 지원(영수증발급) - 현금(성금)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혜 대상자와 후원자 발굴 및 연결(연중 수시 상담)
- 결연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유 지정 기탁지원(영수증 발급)
- 현물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지원안내 및 상담
문의
- 복지정책과 ☎031-678-217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