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있으나 소득·재산 등 공적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역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나눔 실천운동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랑의 천사 1인1계좌 갖기 운동
- 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안성시민 누구나(개인, 기업체, 기관·단체 등)
- 후원대상 : 사회보장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 후원지원 : 난방취약계층(난방비)지원, 응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후원금액
- 정기후원 : 매월 1계좌 5천원이상
- 일시후원 : 제한없음
- 후원방법 및 안내
- 후원자가 계좌를 정하여 신청서 작성
- 후원자 계좌에서 월정 후원금액 자동인출
- 후원금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서 10인이상 정기후원을 할 경우 『착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중소자영업체에서 매월30,000원 이상 정기후원을 할 경우 『착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접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172) 및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기타 이웃돕기(현금 및 현물) 참여방법
- 관련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주관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방법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언론사 온라인 등) 주관으로 성금(품)을 모금접수하여 시 · 군별로 배부하거나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현물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지원안내 및 상담
- 후원자가 희망하는 수혜대상자 추천 후 직접지원 연결 또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연결하여 지원(영수증발급) - 현금(성금)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혜 대상자와 후원자 발굴 및 연결(연중 수시 상담)
- 결연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유 지정 기탁지원(영수증 발급)
- 현물지정기탁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지원안내 및 상담
문의
- 복지정책과 ☎031-678-217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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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678-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