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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 기준을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실비
시장진입형 53,440원 49,440원 4,000원
사회서비스형 46,790원 42,790원 4,000원
근로유지형 27,970원 23,970원 4,000원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참여절차
조건부수급자
  1. Step 0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초기상담)
  2. Step 02
    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차상위계층
  1. Step 01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초기상담)
  2. Step 02
    통합조사팀(조사, 결정)
  3. Step03
    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제공기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031-672-5077)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바로가기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1-67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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