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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 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235,200원(24시간), 또는 월264,600원(27시간), 시간당 9,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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