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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융자대상자

  • 생계가 곤란한 자(저소득층)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저소득층 자녀 중 2년제 대학이상의 재학생 학비
      ※ 단,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단, 위 규정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금 신청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안성 관내 최근 2년 이상 거주
  •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한 연대보증인 필수

※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1천만원 한도
  •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연이자 2%, 연체이자 3%

※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의 경우 임대차(매매)계약서 제출

학자금
  • 해당학기 실등록금 범위 한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무이자, 연체이자 3%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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