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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가입기준

(단위 :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기준의 구분, 기준중위소득의 40%, 희망키움통장Ⅰ(근로,사업소득),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사항에대한 표입니다.
구분기준중위소득의 40%희망키움통장Ⅰ
(근로,사업소득)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사항
1인가구 668,842 401,305 836,053 2,209,890
2인가구 1,138,839 683,303 1,423,549 2,209,890
3인가구 1,473,260 883,956 1,841,575 2,209,890
4인가구 1,807,681 1,084,608 2,259,601 2,711,521
5인가구 2,142,102 1,285,261 2,677,627 3,213,152
6인가구 2,476,523 1,485,914 3,095,654 3,714,784

사업내용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자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가입기준의 60%이상)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차상위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가입기준의 60%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3개월 성실참여자)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0.2)매칭 지원)
추가지원액 - -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조건 3년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이수)
3년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의무교육이수
실질혜택 (3년 기준)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평균
1,100만원 적립
가입대상
  •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 근로소득기준이 6월 연속 미달할 경우
  • 본인 사망시, 통장압류시, 만기 전 본인 요청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미 참여시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이자만 지급, 정부지원액은 미지급

문의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담당(☎031-67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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